반응형 임차인전입신고1 전입신고 불가 특약으로 계약했는데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 경우 전입신고 불가 특약으로 계약했는데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 경우: 법률적 쟁점과 해결 방안 임대차 계약에서 "전입신고 불가"라는 특약으로 계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실행한 경우 이는 법적으로 여러 쟁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전입신고 관련 법적 효력, 임대인의 동의 여부, 그리고 특약의 무효 가능성 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1. 전입신고와 법적 권리① 전입신고란?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임차인이 실 거주지를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하는 행위로,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법적 권리(대항력 및 우선변제권)를 보장하는 필수 요건 중 하나입니다.대항력: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를 통해 제3자(예: 주택의 새 소유자)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우선변제.. 2025. 4.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