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공인중개사의 권리금 계약서 작성에 대한 대법원 판례 (2024도1766)

by 기분좋으면선물주는누나 2025. 4. 20.
반응형

공인중개사의 권리금 계약서 작성, 불법 판결

2024년 대법원은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며,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서 뿐 아니라,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의 권리금(영업권 양도) 계약서까지 작성하고 수수료를 받은 행위에 대해, 행정사법 위반으로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이 판례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권리금 계약서(컨설팅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이와 관련된 수수료를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권리금 계약은 공인중개사법상 중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의 직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 중개사는 벌금형을 선고유예 받았으며,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행정사법상 적법하게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려면?

권리금 계약을 법적으로 안전하게 체결하려면, 계약서 작성 및 서류 대행 업무는 반드시 행정사만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행정사법 위반을 피할 수 있습니다.

  • 권리금 계약서 작성에 직접 참여한 사람이 행정사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계약서에는 행정사의 상호, 이름, 등록번호, 명판(도장)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이는 실질적으로 행정사가 계약서 작성에 관여했음을 입증하는 수단입니다.
  • 단순히 행정사의 인적사항이나 명판만 찍혀 있다고 해서 적법해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정사가 계약서 작성 및 확인 절차를 주관했음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 만약 당사자들끼리 직접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행정사법 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제3자 대행은 반드시 행정사의 자격이 필요합니다.

요약

  •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에서 임대차, 매매 등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만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고, 권리금 계약서 작성은 불법입니다.
  • 권리금 계약서의 작성 또는 대행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행정사에게 의뢰해야 하며, 행정사의 이름, 등록번호, 상호, 명판 등이 계약서에 명확히 표시되어야 합니다.
  • 단순히 행정사의 명의만 빌리거나 명판을 찍는 등 형식적 요건만 갖춘 것은 적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행정사가 전 과정을 수행해야 안전합니다.
  •  다만, 공인중개사협회 차원에서도 오랜 관행으로 공인중개사의 업무로 진행되어 왔었던 권리금 계약서 작성 업무를 계속 할 수 있도록 헌법소원, 법령개정 추진, 토론회 개최 등으로 대응하고 있으니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실무에서는 상가임대차계약과 연계되어 있는 중요한 부분이므로 헹정사법에 어긋나지 않으면서 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아야곘습니다.
반응형